최근 가장 흥미를 느낀 판결
- 이상하게 이글루스에서는 언급하는 분들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만(아니 제가 링크한 분들 중 언급한 분들이 적었던 것일 뿐이긴 하군요;),

이런 판결

이 있었습니다.

- 오픈웹이 금융결제원을 대상으로 '익스플로러 외의 환경에서도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이죠.
(정확하게는 작년 7월 패소하고 항소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이번에)

- 사실 우리나라에선 외국에 비해 파이어폭스 등의 점유율이 낮은데 저런 면에서의 불편이 실재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을 언급하며 타 운영체제, 브라우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었고 평소 친구들과 왜 이럴까?라는 의문을 공유하던 문제였기에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만.

프리니(라고 적고 ..라고 읽는)님의 글

"남들이 많이 쓰는게 표준이지. 왜 IE안쓰고 그래?"

...

- IT강국 한국답게 '우리가 쓰는 게 표준' 아니겠습니까. 네 orz...
by 산왕 | 2009/04/02 00:13 | 이사회의 건전성을 위하여 | 트랙백(2) | 덧글(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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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Skyjet의 매일매일.. at 2009/04/02 02:47

제목 : 오픈웹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짧은 글.
비유해서 생각해보자. 온갖 보물이 담긴 곳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는 보통 사람과 다른 신발을 신고 있다. 그런데 곳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신발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나를 들여 보내주지 않네. 그래서 곳간 주인장에게 하소연을 했다. "왜 신발이 다르다고 들여 보내주지 않는 겁니까?" 그러자 주인장이 말했다. "너는 98%의 사람들이 신는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서는 눈과 귀와 입을 막고서 나를 발로 차서 내쫓아 보냈다. 끝.......more

Tracked from Duesseldorf at 2009/04/02 14:25

제목 : 나도 한국TV를 보고잡다!!!
최근 가장 흥미를 느낀 판결 <<여기서 트랙백 입니당. 우선, 전 독일에서 ^^;; 아이맥에 불여우를 설치해서 쓰고있습니다. (싸이홈피 제목 바꾸기용!!으로 오페라를 쓰기도 합니다.ㅡㅡ;;) 한국에 있는 누나가 유료서비스에 돈 넣어 놓을테니 가끔 한국TV도 좀 보고 그러렴~ 이라고 메일을 보네오셨죵. 원래는 밥먹을때나 주말, 방학때 유튜브에 댕강댕강 잘려서 올라오는 (그나마 올려주시는 분들 정......more

Commented by 계란소년 at 2009/04/02 00:21
근데 진짜 기술업계에선 많이 쓰는 게 표준 맞습니다. 세계표준은 아니지만 한국표준은 당당히 해먹어도 될 듯...ㅡ,.ㅡ
Commented by 소혼 at 2009/04/02 00:24
MS가 ㉿군요.(…)
Commented by physik at 2009/04/02 06:37
금융결제원에 소송을 거신 분이 계셨었군요... 패소가 확정되었다니 맥/파이어폭스 유저로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쉽게도 기사에는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네요....
Commented by 풍신 at 2009/04/02 07:03
저도 이해 못 하겠군요. 저 판결엔...(솔직히 리눅스 쓰기를 더 좋아하는데, 윈도우즈 파티션을 깔아놓은 이유가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죠. 요즘는 구글 크롬을 더 많이 쓰지만...) 표준이란 것도 미묘한데, HTML 구축의 경우 익스플로어가 표준이 아닌 것을 쓰는 경우가 상당해서...

어쨋건 제가 경험한 최고 걸작은...예전에 인터넷이 모종의 이유로(?) 느려졌다고 전화 걸었더니 쿠키를 지우라고 하더군요. (어이...나 익스플로어 안쓴다고...쿠키 지워서 빨라질 것이면 전화하지도 않았지.)
Commented by 愚公 at 2009/04/02 09:25
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리눅스는 쿠키가 없나요? 그래도 되나요?
Commented by 풍신 at 2009/04/02 10:56
아...잘못 설명했군요. 그러니까 바로 제어판->옵션->삭제라고 말하더군요. (쿠키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제가 머릿속에서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군요.) OS가 뭔지도 묻지 않고 말이죠. (제가 쓰던 대부분의 리눅스의 브라우저의 경우 쿠키를 저장하냐고 물어보거든요. 익스플로어는 바로 저장, 그래서 거의 저장하지 않는다를 누르죠.)
Commented by 머스타드 at 2009/04/02 15:07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인터넷 업체의 약관을 보면 서비스 제공 대상 OS를 윈도우즈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정용만요. 안타깝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Commented by 미스티네스 at 2009/04/02 09:31
어라..얼마전에 어딘가에서 '정부기관에서 시정명령을 내려 곧 익스플로러 외의 브라우저에서도 인터넷뱅킹 사용 가능하게 된다'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이 일과는 상관없는 일인가요?
Commented by Paradime at 2009/04/02 10:30
인터넷 뱅킹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거한 웹 접근성 이야기일겁니다...
Commented by 미고자라드 at 2009/04/02 13:33
만우절 낚시기사 였습니다.
Commented by DAIN at 2009/04/02 09:37
명박이 Xbox를 한국 공식 게임기로 지정하는 대신 액티브X 계속 쓰는 거 아니었습니까?
Commented by marlowe at 2009/04/02 09:51
차라리 MS에서 뭘 받아먹고 저랬다면 이해가 갈 텐 데 말이죠.
Commented by 피쉬 at 2009/04/02 09:56
웹표준에 다시 맞추는건 그만큼 비용과 인력과 시간에서 손해를 보니까요 할 이유가 전혀 없는겁니다
Commented by 수령사마 at 2009/04/02 11:39
그 문제 말인데, 금결원이 반박으로 내 놓은 주요한 이유였습니다만. 참고로 현재 금융권에서는 표준으로 바꾸는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이유라는거죠.(이미 금융권에서는 저기 묶일 이유가 없거든요.)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는것은 아닌듯 합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국가적으로 통일적인 규제"를 일단 푸는 것조차 거부했다는거지요. 금융권에서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기준 말고 자기가 알아서 할수 있도록 푸는 것 조차 거부당했다는건 문제가 크다고 보이는데요.
Commented by 時雨 at 2009/04/02 10:04
모바일이야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말그대로 시장이 형성되었으니 서비스가 들어간 것이지요. 오픈웹이 주장은 사실 강제력을 가지며 승소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서비스 업체에 특정 서비스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Commented by 이메디나 at 2009/04/02 10:13
뭐 점유율이 압도적이니 어쩔수 없죠.
비슷한 이야기로 장비 피씨에 설치해서 이상생겼을때...
인텔 메인보드에서 이상 없었습니다.
하면 다 해결되던 시절도 있었다죠.
Commented by SilverRuin at 2009/04/02 11:51
hwp도 좀 안 써주면 좋겠지만..-_-;;
답이 업군요. (맥 유저입니다)
Commented by SK_Jang at 2009/04/02 12:12
역시....국회는 딴나라돵이고

브라우져는 IE고

쇠고기는 미국산이고

대통령은 MB가 대세인시대군요
Commented by 판결의 본질 at 2009/04/02 12:53
인터넷뱅킹은 고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어떤 O/S나 브라우저 환경에서 구동되느냐는 제공자가 결정하는 게 맞죠. 그리고 금융권도 개발비 대비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되서 다른 브라우저를 지원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OO 중국집 메뉴에 짬뽕이 없다고 또는 배달서비스가 없다고 민사소송내는 격!!!
Commented by 원똘 at 2009/04/02 13:35
외국의 경우도 (물론 한국보다는 낮지만) IE의 점유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그네들의 웹은 타 브라우저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는걸까요. 만일 어떤 은행에서 "저희 은행의 텔레뱅킹은 안전상의 이유로 집전화로만 됩니다." 라고 한다면.....ㅋㄷ
Commented by 판결의 본질 at 2009/04/02 14:14
원똘 // 외국은행 맘이겠죠. 일식집에서 배달을 하든 말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돈 벌든 못벌든 그건 은행 사정이고...
Commented by 원똘 at 2009/04/02 14:38
판결의 본질님 // 인터넷뱅킹과 일식집의 배달서비스ㅡㅡ;;를 비유하시는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일식집(혹은 OO 중국집)은 물론 판매자가 소비자에게서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파는것이니 자기들 맘대로 해도 상관 없겠지만, (아시다시피)인터넷뱅킹은 소비자가 은행에 맏겨놓은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겁니다. 그 관리방법을 일방적으로 제한한다면 쵸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는지요.^^;;
Commented by 판결의 본질 at 2009/04/02 15:12
원똘 // 처음부터 모든 브라우저에서 서비스 했다가 느닷없이 차단한다면 님의 생각도 맞겠으나...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그러기로 하고 뱅킹 시작한거 아닌가요?

배상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처음부터 그게 되는 은행과 거래를 했어야죠.


Commented by 머스타드 at 2009/04/02 15:28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먼저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도 맞고, 시장논리대로 하자면 은행 자율에 맡기는게 옳습니다. 하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충분히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표준 준수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그리 부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식의 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는 시장 원리를 해치면서 금융기관에게 추가 비용을 강제시켜야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이 중요한 문제인지를 따져보아야지, 투자 대비 효용성 문제는 따질 가치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요.
Commented by 판결의 본질 at 2009/04/02 15:42
머스타드 // 님의 언급은 입법사안이지, 사법사안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물론 입법청원한다고 그대로 바로 될 일도 아니고요.
Commented by ㅇㅇ at 2009/04/02 17:07
그냥 대충 우기면 국민의 힘이라는 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쓴 웃음)
Commented by 나이쑤 at 2009/04/02 13:45
개인적으로 아이팟 터치나 맥북 쓰시면서 브라우져로 사파리 쓰시는 분이라면 아마 공감이 갈 듯 싶더군요.
Commented by Karl at 2009/04/02 14:21
글쎄요. 기사에 자세한 얘기가 없어 모르겠는데 기사를 보면 2007년에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하였다는 얘길 보니까 이번에 기각판결이 난 것도 '비IE도 존중해달라'가 아니라 '비IE에서 금융결제를 못 하여서 손해를 봤으니 그 손해를 배상해 달라'라는 주장이 기각된 것 같은데요.

민법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손해배상요건에 해당되나요? 제가 아는건 채무관계에서의 손해배상이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밖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Commented by chloe at 2009/04/02 16:38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과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손해배상 밖에 모르는 저랑 합치시면 뭔가 나오지 않.............겠군요
...........
걍 농담이었습니다.
........
Commented by chloe at 2009/04/02 16:41
생각해보니 국가배상에서의 국가배상청구권도 사권이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군요. 금융결제원이 혹시 공법상 법인인가요
............
.......
Commented by ... at 2009/04/02 21:10
저걸 왜 민사로 걸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 일인-_-
어차피 패소할거면 법 제7조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걸던가-_-
공법이라는 좋은 제도를 놓아두고 왜 민사로 거는지 이해도 안갈뿐더러 애초에 구체화되지 않은 공권은 지켜주지 않는게 판례의 입장인바-_-;
게다가 금감원 측 조정신청서를 보니 이건 뭐 반박할 여지가 없게 만들었던데;;;; 그냥 취하하지;
Commented by chloe at 2009/04/02 16:33
일단 비메이저 언론의 판례기사는 항상 못미더워서 그러는데 기각인지 각하인지 부터 좀 확인했으면 싶은데........ 영 찾질 못하겠네요 -_-;;;
Commented by ... at 2009/04/02 21:04
민사라 소의 적법성 없는데 무슨 소리를;;
Commented by 수령사마 at 2009/04/03 05:41
...님// 고대 법대 교수가 그정도도 생각 안하고 소송을 걸었을까요 -_-;;;
Commented by 수령사마 at 2009/04/03 06:00
댓글들을 보니 떠오르는 생각이 조금 있군요. 나중에 트랙백 걸겠습니다.
Commented by QueenMillennia at 2009/04/03 10:05
기사 중, <~~민사소송에서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서울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고, ~~>, <~~김 교수는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부분이 그렇죠. 특히, 인용 부분은 말한 그대로를 옮겨야 할텐데 말입니다.
항소기각이라면, 원심에서는 어떻게 판결했는지 궁금하군요, 어디선가 '각하'로 본 것 같은데 확신할 수가 없어서요. 오픈웹은 그 스스로 은행과 거래하던 법적 실체인가요?

금융결제원은 '은행(이라는 회사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가입이 강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신은 못 하고 찾기 귀찮습니다.

사실은 한국이 IT강국이라는 말에 열 받아서 댓글을 다는데, 한국이 IT강국이라니 지나가던 쥐가 웃습니다. 누군가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위정자들의 구미에 맞게 IT강국, IT강국한게 그대로 사람들에게 쇄뇌가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메일을 제공하는 한국의 포털들은 외국 업체 쪽 메일을 그냥 마구 스팸처리하여 국제무역이나 해외와의 교신을 차단하여 왔는데, 당하는 쪽에서는 이유도 모르고 답을 받지 못한 채 연락이 끊겨 버리는 사태가 생겨났죠. 그리고, 뭔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몇 개 대륙에 걸쳐 각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쪽으로 루트 추적을 하여 화면을 캡쳐하여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해외에서 한국까지 잘 들어오다가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어느 점에서 3~5분을 헤매더군요. 인터넷에서 어느 쪽에 닿는데 몇 분이면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어느 쪽에서 그런 식으로 해외에서 오는 모든 접속을 일률적으로 막아왔습니다. 이것이 IT강국인가요. 우리가 해외 어느 곳으로 접속하는데 그렇게 몇 분이 지체되던가요? 저는 그런 일 겪은 적이 없습니다만. 아프리카를 가는 것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메인비나 이러저런 통신비용만 해도 우리나라가 훨씬 비쌉니다. 제가 아는 브라질 사람은 지하철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도 메신저를 자주 접속하던데 물어보니 돈이 많이 들지는 않는 거 같더군요. 우리나라 쪽에 대해서는 저는 아예 관심이 없어서요. 이렇게 된 것이, 예전에 아는 사람이 음악파일을 휴대폰 통해서 다운로드 할 건데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느냐고 물어오더군요. MP3파일 포맷에 노래 한 곡이 보통 3M정도이니 9천원 정도 나오는 계산이 되던데, 저 비용이 맞는 것 같냐고 제가 몇 번이나 되묻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닥 관심이 없었지만, 그 후로는 휴대폰에서 하는 일로 전화와 문자 외는 아예 관심이 생기지를 않더군요. 요즘은 노래 하나 다운 받는데 얼마 드는지 모르겠군요. 하여튼, 우리나라 인터넷관련업체들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을 짓을 하여 왔고 비용도 높고 그래서 한국은 IT강국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이런 '항의'를 (후원자들이 있다면 후원자들의)돈을 써가면서 소송의 형태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합니다. 주의를 끌려는 목적이 크리라 생각하지만, 다른 형태도 많죠. 그리고, 사법부에. 입법부나 행정부 쪽으로 가져가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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