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메 1화물 업로더 고발
아니메 1화물 업로더들에 대한 고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보관용? 같은 의도로 무슨 클럽이니 박스니 그런데 올려뒀던 분들, 지금이라도 체크해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는 업로드에서 손을 떼시는 게 좋겠죠.

광우병에 휘말려 소리소문없이 지나갔지만 그동안 재미난 판결, 정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장 고발의 주역으로 나선 VOD서비스업체 제이제이 미디어웍스(현시연, 페이트, 월희, 학원앨리스, 제로의 사역마 등등<-- 뭔가 작품 선정이 노린 듯한;)에서

판도라TV상대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 앞으로 조금은 유리한 입장에서 UCC업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손해보상 소송 들어간다고 밝혔더군요), 개인 업로더들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이제이 쪽이 권익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예전부터 말이 많던 저작권 장사(아니메 판권 잔뜩 사두고 안풀며 저작권 고발만 하는) 쪽인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저것보다 더 재미난 건 문광부가 사법경찰권을 갖게 된 것이죠.

문광부 사법경찰권 갖는다

뭐 이게 통과되지 않을 리는 없을 테니, 9월부터는 이제 경고문 보내고 클럽 폐쇄 공문 보낼 필요 없이 바로 조치를 취할할 수 있게 됩니다. 점점 더 팍팍해지는 것이지만 바른 길을 가는 것이니까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적어보든지 하겠습니다.

덤)


네이버 모 카페의 한 문답. 제이제이가 국내판권을 갖고 있으니까 저작권 주장하는 것이고요;
페이트나 월희보다 더한 대작(.........)도 좀 자중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건 그렇고 페이트나 월희보다 더 대작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VOD서비스업체니까 당연히 자기네 홈피서 보는 건 괜찮지요 orz..
by 산왕 | 2008/05/07 13:57 | 애니에 대한 건전한 이야기들 | 트랙백 | 덧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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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시오、 at 2008/05/07 14:17
오오, 오오. VOD 서비스를 열심히 이용해야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DVD로 발매되는 쪽이 좋지만 말입니다...^^;
Commented by Frey at 2008/05/07 14:21
아아; 처음 알았습니다; 1화물 업로드는 안하지만(...)
Commented by 슈나 at 2008/05/07 14:23
...댓글을 보니 저작권과 VOD 업체가 뭔지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군요.
Commented by 원더바 at 2008/05/07 14:24
요즘은 귀찮아서 애니도 안보는데 더더욱 귀차니즘으로 무장해야겠군요;;;
Commented by 이메디나 at 2008/05/07 14:28
국내에 DVD로 나와 줬으면 싶은데 말이죠 VOD서비스 치고 화질 좋을걸 못봐서 ㅡㅡ;
Commented by 소혼 at 2008/05/07 14:37
페이트나 월희보다 더한 대작 이라고 하면= 점프계, 혹은 건담..혹은 미국산 극장용애니...적어놓고 보니 1화물관점에서는 다르겠군요. OTL..
Commented by 카제 at 2008/05/07 14:38
그냥 안봐!!! 랄까요[....]
Commented at 2008/05/07 14:4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피의 잉크 at 2008/05/07 14:50
역시 페이트나 월희보다 대작이라면 공의 경계 극장판이....!
라는건 농담이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군요.
........뭐 저는 그냥 주문해둔 페트레이버 OVA나 기다려야....(먼산)
Commented by 2204 at 2008/05/07 15:01
만세 잘됐군요. 보이는대로 다 신고해야겠습니다.
Commented by 리드 at 2008/05/07 15:13
페이트와 월희보다 대작이라면 무사시 건도가...
Commented by 펭귄대왕 at 2008/05/07 15:23
모사의 디지탈 케이블TV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VOD에 저 JJ의 판권 소유 작품들이 있군요. 편당 500원에 서비스하고 있으니 권익 보장 차원이 맞을 듯 합니다.
Commented by 마무리 at 2008/05/07 15:28
페이트와 월희가 대작
Commented by 진진 at 2008/05/07 15:29
만세. 잘됬습니다. 확실히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죠.
Commented by 킹굳 at 2008/05/07 15:38
어휴 사지도 않고 다운받아 게임하면서 팬이라고 지껄이는 달빠들에게 철퇴가 갔네요
Commented by 짙푸른 at 2008/05/07 15:41
예전에 비닐우산님이 애니 불법DL은 자막메이커들만 다 잡으면 해결될거라고 말씀하신적이 있는데, 아직 그들은 못 잡을까요?
Commented by 네루아샤 at 2008/05/07 15:41
이건 좀 좋은 현상인듯
Commented by 셀시아 at 2008/05/07 16:13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사 소송법 상의 구속의 권리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법은 제가 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지만 체포 또는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긴급체포가 가능하며 그것도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판사로부터 사후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형사소송법이 전면개정에 가까울 정도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절차법의 원칙은 아마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저 기사 대로의 사법 경찰권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법치주의 위헌입니다.
Commented by 뉵짱돌이 at 2008/05/07 16:21
짙푸른 / Catch님이나 lilka님은 공교롭게도 미묘한 시기 이전에 자막을 그만두셨죠;;
Commented by 만인의유동닉지나가다 at 2008/05/07 16:35
6년전의 산왕님하라면 지금쯤 데꿀멍하면서 나 잡혀가는건가 두근두근 하고 있었을텐데 지금은 느긋하게 볼 수 있어서 행복하시겠네여 ㅋㅋㅋ
Commented by 아이리스 at 2008/05/07 16:52
일본에서도 1화물 업로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우리도 같은 길을 걷는군요... 방송용으로 틀어주지 않는 이상 정발되는 작품은 손에 꼽을 정도이니 문제가 간단치 않은듯 합니다.
Commented by 달빛이야기 at 2008/05/07 17:12
페이트나 월희보다 더 대작이 뭔지 저도 궁금합니다.
Commented by 푸하핫 at 2008/05/07 18:30
달빠 지못미....
Commented by 동사서독 at 2008/05/07 18:56
월희가 뭔지 모르겠지만
.... 정해진대로 정발 사용하는 것이 바른 길이죠.

건담, 마징가, 가리안 같은 예전 애니물이 보고 싶을 때, 짤방 한 두 장 캡춰해서 블로그 포스팅이라도 하고 싶을 때, 시리즈 전체 사서 볼 형편은 못되고 ... 아 이거 솔직히 갑갑합니다. (준법생활에 익숙해져야겠지만 그동안 많이 안이해졌다 싶기도 하구요.)
Commented by khall at 2008/05/07 19:58
저 법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헌법 제 12조 3항에 따르면 영장 청구는 검사가 영장 발부는 법관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긴급체포의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우선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 상당한 사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형소법 제 200조의 3)
그리고 현행범체포를 한다해도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는 체포시 즉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형소법 제 213조 1항)
저 법이 그대로 통과될려면 형소법 개정부터 이루어져야 할겁니다.
Commented by 땅콩샌드 at 2008/05/07 20:29
페이트나 월희보다 더 대작이라면 왕립우주군이나 1982 오타쿠의 비디오같은, 이건 정말 한 번 걸리면 전국의 진성 오타쿠가 다 걸려드는 대작이 있죠. (왕립우주군, 상상마당에서 볼 때 발 올려놓고 떠들었던 오타쿠 4인. 잊지 않겠다.)
Commented by 펭귄대왕 at 2008/05/07 20:41
문광부 직원의 사법경찰권이라면,
당연히 소관검사가 붙을 것이고, 영장청구는 그 검사가 할 거고, 문광부직원은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요청하거나 영장 발부 후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겠죠. 거기에 더해서 지시불응시 공무집행방해죄 포함하고.

좌판에서 복사 DVD 같은 거 파는 사람은 현행범이고 이건 사법경찰권이 있으면 그대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권이라니까 무슨 무소불위의 게쉬타포쯤 되는 줄 아시는 듯.. (아니 사실 사상범같은 경우는 무조건 현행범 취급이기 때문에 비밀경찰같은게 그런 체포권을 남발하긴 하지만..)
Commented by 카페알파 at 2008/05/07 20:58
페이트나 월희보다 대작은 없는 것이지!! 이게 정답 아니겠냐.
애니가 줄어들면 온라인 게임하는 사람이 늘지도 모르겠구나. 나아지는건가, 퇴보하는건가?
Commented by khall at 2008/05/07 21:12
팽귄대왕님//우리 형소법상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요청할수있는것은 사법경찰관(경위 이상)뿐입니다. (형소법 제 200조의 2 제 201조)
만일 문광부 직원에게 영장청구를 요청할 권리를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Commented by 2204 at 2008/05/07 21:50
기사에 옛 정보통신부 시절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이 가졌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사법경찰권도 문화부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써있는데요?

옛 정통부시절의 단속 사법경찰권을 문화부로 이관하고 소프트웨어 외에 불법 복제물을 추가하기만 하나 본데요
Commented by khall at 2008/05/07 22:38
덧붙여 얘기하자면 형소법 제81조. 제 115조 에 따르면 구속영장, 압수영장의 집행은 사법경찰관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체포영장 집행도 이를 준용합니다.그리고 피의자신문을 행하는 주체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며 이들도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제 243조)
체포나 단속 까지는 부여 할수있겠지만 영장청구의 요청이나 집행, 조사를 부여하는것은 형소법의 전면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형소법을 1년도 안되서 또 전면 개정 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을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두고있는 타 부서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됩니다.
Commented by zizel at 2008/05/08 01:43
머10년동안공짜로많이들즐겼으니..'ㅅ'
Commented by ダ-スケロロ at 2008/05/08 05:09
저야 요즘은 해외서비스를 이용하니까요...
Commented by 루아™ at 2008/05/08 08:25
글쎄요..노동부 근로감독관 들도 사법경찰권 줘서 잘 써먹고들 있는데..
Commented by khall at 2008/05/08 10:47
루아님//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즉 노동부나 세무관련의 사법경찰권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만 조사하고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해 검찰에서 수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펭귄대왕 at 2008/05/08 10:53
khall님//당연히 해당 조항에 개정이나 추가가 되겠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부분에 개정사항을 포함시키면 되는 일일 뿐입니다.. '경위 이상 만'이 사법경찰관이 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Commented by 산왕 at 2008/05/08 12:44
/시오、님...건버스터2가 800장 팔렸다던가요 orz..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 같기도 합니다^^;

/Frey...하드 업로더 아니더라도 개인 보관용 정도로 클박 등에 올려두는 녀석들은 있는 것 같던데 주의를 좀 줘라, 너가.

/슈나님...뭐 대충 그렇죠^^;

/원더바님...일단 다운로더는 문제 없는 것 같으니까요^^; '모두가 범죄자다' 같은 이야기는 오버이고; 일단 업로더를 문제삼는 거야 당연한 것이겠죠.

/이메디나님...동감입니다. 싼맛에 VOD로 보긴 하지만 화질은 만족할 수준이 못되더군요.

/소혼님...그보다는 에어라거나 하뤃 뭐 그런 쪽이겠죠 ( ")

/카제님...하하; 저도 반쯤은 동감입니다^^;

/비공개님...어이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피의 잉크님...하하; 공의경계 극장판은 영화로 걸려들테니 좀 다르려나요^^;

/2204님...일단은 제이제이 쪽에서 확보한 업로더들을 고발중인 듯 한데, 신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드님...오오~ 그렇군요! 납득이 갑니다;

/펭귄대왕님...편당 500원이면 뭐 비싸진 않군요.

/마무리님...그러려니 해야죠 ( ")

/진진님...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시작되어야죠^^

/킹굳님...하하; 아직 그 근원인 게임 쪽은 문제삼지 않고 있는 것 같으니 타격은 별로 없지 않으려나요^^:

/짙푸른님...자막제작 자체가 불법인지는 모르겠네요. 해결책으로는 적확한 것 같지만요 orz

/네루아샤님...그렇습니다^^;

/셀시아님...제가 오해를 사도록 적은 것 같네요^^; 다른 데서 갖고 있던 걸 넘겨받는 것 뿐이던데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것 같습니다.

/뉵짱돌이님...그분들이 누구신지 orz

/만인의유동닉지나가다님...6년전이면 군대에 있을 때인데 orz.. 물론 군대에 있으면 인터넷도 못하니(그땐 못했었죠) 할 말도 못했겠죠^^; 그런데 데꿀멍이 뭔가요?

/아이리스님...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루트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왜곡된 시장현실에 의해 그리된 것이니 역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나옵니다만 orz

/달빛이야기님...난문입니다, 정말이지^^;

/푸하핫님...하하^^;;

/동사서독님...뭐 다들 비슷하겠죠^^;

/khall님...법무부에서 다른 곳에 줬던 권한에 조금 얹어서 이전만 시키는 것이니 딱히 문제될 건 없지 않을까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수정해 뒀습니다;;

/땅콩샌드님...하하; 모범답안이지만 그렇게 답하시면 재미가 적으니 역시 하루히나 러키스타가 언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야;;)

/카페알파님...답보인 거지 --;

/zizel님...그러게요^^;

/ダ-スケロロ님...하하;;;
Commented by 원생군 at 2008/05/09 23:41
개인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돈을

받고 컴퓨터에서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는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

합니다.

솔직히 보고 싶은 애니 DVD만 기다리는 것은 제법 고문이고

무엇보다 사는 것이 외국인 만큼 쉽지 않으니까요. 적발도 적발

이지만 정말 돈내고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름 돈을 내는 만큼

의 대등한 서비스도 좀 주었으면 합니다. 잡기만 하면 장담하건

저 친구들은 또다시 되살아날 겁니다. 더 교묘하고 더 무서운

방법으로 퍼뜨리면서...


횡설수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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